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앞으로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장례 행사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며느리와 사위도 2주간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장례 행사의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三虞祭)까지로 확대된다. 삼우제란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 산소에 가서 첫 성묘를 하는 의식을 일컫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 면제 대상을 재혼부부, 며느리, 사위까지 넓히고 장례 행사 범위도 발인과 삼우제까지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장례식의 경우 고인(故人)과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 한해 격리가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도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윤태호 반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격리 면제자에 대한 심사와 입국 후 방역수칙 준수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