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親與)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씨가 구속됐다.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북부지법은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지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5년 도청 탐지 업체 A사의 수천만원 규모 제품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을 만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대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의 제품은 150곳 이상의 공공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허씨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무허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씨는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인물이다. 고려대 82학번인 그는 전국학생총연맹 전위조직으로 결성된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를 주동했다. 지난 16·17대 총선에서는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