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샛별이 포스터

SBS TV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비속어와 욕설 사용 장면과 선정적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열린 회의에서 극 중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6월19일 처음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에서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 웹툰 작가인 등장인물이 샤워하는 장면을 신체 일부를 흐림처리하여 보여주거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신음을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좃밥이야' '개 웃기네' '쌩까지 마요' '졸라' 등 비속어나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종편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과 연예 전문 케이블 채널 SBS funE 예능 프로그램 '왈가닥뷰티'도 심의했다.

4월26일 방송된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은 성매매, 불륜, 사기 등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6월22일 방송된 '왈가닥뷰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왈가탁뷰티'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