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킨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였던 ‘영창 제도’가 사라진다. 영창 제도는 무려 구한말 고종 때부터 시작된 영창 제도가 사라지는 건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영창-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군기 교육-감봉-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영창이 군기 교육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한 교육 훈련으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기존 영창 제도와 비슷한 기간으로, 영창과 마찬가지로 군기 교육 기간도 복무 기간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기존에 없던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영장 없이 제한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군 인권 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