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전경.

광주공항에서 20대 승객이 친구의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항 보안검색 체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4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광주로 향하는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친구의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A씨의 얼굴이 신분증 사진과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에 넘겨져 공문서 부정사용행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광주공항에서 같은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편을 타고 제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공항에서 신분증이 필요 없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여행 계획을 취소한 친구의 항공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보안요원과 항공사 측의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탑승장 입구에서의 본인 확인 등 보안검색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공항은 제주공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A씨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개선책 마련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