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세타Ⅱ GDi 엔진 평생 보증을 실시한다.

세타Ⅱ 엔진이 탑재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던 그랜저HG 차량

22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이같은 방침을 공지하고 조만간 소비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세타Ⅱ GDi 엔진 관련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9개월여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평생 보증에 포함된 대상 차량은 현대차 37만대, 기아차 15만대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세타IIGDi엔진이 장착된 ▲2010년 ~ 2019년형 쏘나타(YF/LF) ▲2011년 ~ 2019년형 그랜저(HG/IG) ▲2017년 ~ 2019년형 싼타페(DM/TM) ▲2019년형 벨로스터(JS N) 7개 차종이 포함된다. 기아차 중에서는 ▲2011년 ~ 2018년형 K5(TF/JF) ▲2011년~ 2019년형 K7(VG/YG) ▲2011년 ~ 2016년형 스포티지(SL) ▲2017년~2019년형 쏘렌토(UM)등 5개 차종이다.

현대·기아차는 "세타Ⅱ GDi 엔진 차량은 엔진(쇼트 블록 어셈블리) 평생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며 "평생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엔진 진동감지센서(KSDS)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데이트는 약 20분이 걸린다. 그러면서 "세타Ⅱ GDi 엔진과 관련된 결함 내용을 조치하기 전에 고객이 직접 유상 수리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