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 등을 위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유상운송은 공유플랫폼을 통해 배정받으 택배·음식 등을 본인의 승용차를 활용해 운송한 뒤 운송비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배민커넥트나 쿠팡플렉스 등 공유경제 확산으로 10만명이 넘는 유상운송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해 유상운송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다음 달 10일 전후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7인승 이상 자동차를 이용할때만 유상운송 특약을 이용해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들의 경제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안 On-Off(온·오프)형과 개인보험형인 상시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화물 On-Off형은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개인보험인 화물 상시보장형의 경우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