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진열된 생리대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상해,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진열된 생리대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종업원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20분간 편의점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월3일에는 서구 한 골목길에서 B씨(77) 소유의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가져가려다가 항의를 받자 B씨를 땅바닥에 메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했으며, 2월13일에는 횡단보도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먼저 지나갔다는 이유로 공사장에서 훔친 쇠파이프로 C씨(62·여) 소유 승용차를 내려쳐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C씨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밖에도 2월13일 서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 D씨(27)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했으며, 다음날인 14일에는 주차돼 있던 차량을 철제 봉으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을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