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 방침을 밝힌 뒤 과거 언행이 이후 자신의 행동과 모순된다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란이 다시 일자 21일 “모순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분들은 트위터 말고 내 책이나 논문을 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저와 제 가족에 대해 허위 과장 추측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선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발언이 재조명됐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트위터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료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2013년 트위터 글 내용과 전날 쓴 페이스북 글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역시 ‘조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언론사 상대 법적 조치, 내 학문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아”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 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했나 보다”고 했다.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절제의 형법학 등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할 것을 요망한다며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중위 제소 허용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와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기자 대상 손배 청구…나와 가족 명예 지키기 위한 최소한 방어 조치”

조 전 장관은 전날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과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