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하루에 여러 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신규 고객이 2개 이상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예금에 가입한 뒤 20일 이상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예금에 가입해야 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저축은행의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 추가 개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억원을 5000만원(예금 보호 한도)씩 분산해 두 곳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려 할 경우 이러한 제한 때문에 20일 이상이 소요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계좌는 하루에도 여러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 정기예금도 당일에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다.
이 전용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휴일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과, 금리 인하 요구 수용시 변경약정 체결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20.07.20. 15:29업데이트 2020.07.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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