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딸 류한수진(30)씨가 15일 “이 시점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고발자분은 피해자라고 칭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자신이 처음 사용했다고 말했다.
류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데 대해 “사건 자체를 무화하거나 최소한 가해자의 불명예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치고 또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썼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수사를 통한 피해 사실 규명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은 피해자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류씨는 “피해자의 고발을 영원히 일방적 주장으로 가둬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제안”한 게 아니라며 “절차 이전에 가·피해를 확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이뤄진다는 전제 위 도입된 원칙인데, 이 사건의 그 어디서도 그러한 절차를 기대할 만한 기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가가 성폭력 문제 해결에서 내내 보여 온 극단적인 무능과 남성 중심적 편향, 민주당이 이 문제에 보여온 어정쩡하고 보수적인 자세, 서울시가 이미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해당 여성의 고발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서울대) 회칙의 ‘원론’을 적용할 수 있긴 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011년 당시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류씨는 단과대의 ‘반성폭력 학생회칙’을 개정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했다. 당시 한 여학생이 교제하던 남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며 “줄담배를 피워 억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남자친구를 학생회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류씨는 줄담배를 피운 행위를 “폭력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여성이 감정적으로 굴고 있다는 발언으로 인해 2차 가해자로 사실상 규정당해 집회나 연대체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류씨는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셔야 된다”고 했다. 류씨는 “여당은 연이은 성폭력 피해 호소로 뿌리깊은 병폐가 드러나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당신들은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 아예 피해 호소조차도 불가능한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