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1년부터 8년 동안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9일(현지 시각) 나왔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측이 자신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주는 과정에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를 위해 검찰은 트럼프 측에 납세 자료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측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우세한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가 아닌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또 다른 악재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11월 대선 이전에 납세 자료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일간 USA투데이 등 외신들은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과거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트럼프의 납세 자료를 통해 트럼프의 돈이 대니얼스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측에서 이를 거부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다.

이념 구도로 볼 때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은 이날 7대2로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직접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모든 시민은, 대통령이라도, 절대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제출에 대한 공통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고 했다.

납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미국 역대 대통령은 1969년 취임한 리처드 닉슨 이후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러나 미 정치 전문지 더힐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납세 기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더 커지긴 했지만, 11월 대선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