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중국 정부에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KAIST의 이모 교수를 감사한 뒤 중국 정부에서 수억원을 받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 교수는 KAIST와 중국 충칭이공대가 2015년 개설한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의 공동 학장으로 재직해 왔다. 이 교수는 급여와 현지 체류비 외에 별도로 충칭이공대가 중국 정부에서 수탁한 연구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해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KAIST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해외 대학에 겸직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이 교수가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는 이 교수가 중국 정부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율주행 기술을 유출하고 이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수 등을 상대로 돈의 정확한 출처와 명목을 수사 중이다. 또 이 교수가 중국으로 유출한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 기술인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교수 측은 "민감한 기술이 아니고, 학회 등에서 연구 데이터가 공유된 것인 만큼 통상적인 학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AIST는 검찰 고발 직후 연구보안제도개선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KAIST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