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신임 법무부 감찰관에 3일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지난 1월 추 장관이 대검 검사장급 간부로 임용하려다 검찰 인사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던 인사다. 류 변호사를 임명하려는 과정에서 법무부 보직 절차·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정해진 경력검사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의 ‘2020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문을 보면, 경력검사 전형은 지난해 7월 말까지 지원 서류를 받았고, 합격자 발표, 실무기록 평가, 인성검사, 역량평가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최종 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그러나 류 변호사는 서류 접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2시간 전에 법무부 검찰국에 와 면접을 봤다.
자유통합당 주광덕 전 의원은 지난 1월 “인사위에서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고 합격한 것처럼 인사위에 채용서류를 제출하면서 신규 검사장 임명을 보고하고, 부임할 예정이라는 이성윤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류 변호사를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였다는 뜻이다.
류 변호사의 첫 감찰 임무는 검·언유착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 사직해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근무하다가 이듬해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