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씨가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씨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홍 전 의원 딸 홍모(20)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씨는 10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2018년 2월~작년 9월까지 재학 중이던 미국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마약류를 3차례 택배로 구매하고 9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몰래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있다.

홍씨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며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홍씨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홍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