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출신 유학생이 자국인들의 한국 불법 입국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노릇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대장 윤상용)는 국내 대학 유학생인 방글라데시인 A(2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19년 9월 국내 취업을 원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을 중국 대학의 어학연수생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입국시켰고, 방글라데시 내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현재 충남 서산 소재 B대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비자를 취득하길 원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의 비자 신청을 대신해주는 식으로 돈을 벌다가, 2018년쯤부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입국 브로커로 나섰다. 고향 사람들에게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최소 3~4년 이상 체류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A씨의 권유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2명이 모였다. A씨는 이들에게 1인당 80만타카(약 11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을 중국 윈난성 소재 모 대학교 등에 어학연수생으로 등록시킨 후, 중국 유학 중인 방글라데시 학생이 한국에 관광을 가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자국인들을 한국에 입국시킨 다음엔 “방글라데시 야당(BNP) 당원으로, 방글라데시 여당 측의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이 제3국에서 유학생 신분을 가장하여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