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휘두른 50대에게 집행유예와 1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배상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22)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소주병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직원이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