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 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 일부를 미리 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한 주말 대출이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주말 대출은 주말 동안 부족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찾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다. 카드사는 그간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겐 카드 결제대금을 2영업일 내에 지급해왔다. 월요일에 신용카드로 결제된 분은 수요일에 지급되는 식이다.

문제는 토·일요일 등 주말 비영업일에는 결제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목요일 결제대금은 3일 후인 다음주 월요일에, 금·토·일요일 결제대금은 4일 후인 화요일에 일괄 지급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원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하던 법령해석을 변경, 영세가맹점들이 목~일요일 카드승인액 일부를 대출 형식으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리 받은 카드승인액 대출분은 카드사가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차감한다.

단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만 토·일요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액은 해당 매장 카드 매출대금을 넘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자에 대해 “영세가맹점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카드사가 카드론·신용대출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주말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