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쯤 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당시 13세)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잠에서 깬 B군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지만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 및 증인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또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