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도심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는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2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21)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신유성파’ 소속 A씨 등 8명과 ‘신한일파’ 소속 B씨 등 4명은 지난 3월 3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서구 도심 유흥가 주변에서 패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유성파 조직원 A씨가 문자메시지로 신한일파 조직원을 욕했던 일로 시비가 돼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유성파 조직원들은 사건 당일 차량을 나눠타고 신한일파 조직원들을 찾아 다녔고, 신한일파 조직원 1명을 발견하자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신한일파 조직원 4명도 이에 대항해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

검찰은 신유성파 조직원들에게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신한일파 조직원에겐 특수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 토착 폭력조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