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측이 부지와 건물을 사들여 퇴거 위기에 놓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가 인근 동사무소에 임시 터전을 마련했다. 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가 지난달 29일 이촌1동 주민센터 청사 2층에 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김동권 용산경찰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치안센터 사무실은 27㎡(약 8평) 이다. 치안센터는 주로 주간에만 운영되며 민원상담이 주요 업무다. 그러나 이촌치안센터는 파출소나 지구대처럼 야간에도 운영된다. 주간 7명, 야간 4명의 경찰관과 112·교통순찰차 2대를 갖춘다.

지난달 29일 이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촌치안센터 개소식.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기념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2007년 10월 고 변호사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으며 고 변호사 사무실과 주소도 같은 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파출소 부지(1412.6㎡)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1736.9㎡)을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파출소가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 변호사 측은 실제로 경찰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고승덕 변호사 측의 부지와 건물 매입, 관련 소송에서의 잇딴 승소로 4월 30일자로 폐지된 서울 이촌파출소 전경.


2017년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작년에는 파출소 건물까지 사들이면서, 경찰이 건물주측에 매달 165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존 건물 내 퇴거가 불가피해지자 용산구와 경찰은 대체부지를 물색했고, 이촌1동 주민센터 2층을 임시 사무실로 낙점해 4월 한 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

용산구는 경찰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임대한다. 또 주변지역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 파출소 부지를 찾을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고 변호사 측은 임대계약만료(4월 30일)가 만료되기 전에 경찰에 "임대료를 받지 않을 테니 파출소를 존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퇴거 절차가 행정적으로 완료돼 되돌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로잡습니다]

조선닷컴은 5월1일 인터넷 사회 섹션에 올린 위 제목의 기사에서 용산경찰서가 마켓데이에 지불할 임대료 부담 때문에 파출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됐고 고승덕 변호사가 이촌파출소를 밀어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용산경찰서는 2019년 4월 마켓데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촌파출소를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으나 용산구가 2019년 10월 용산경찰서에 “파출소 건물을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촌파출소 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에 따라 파출소 이전을 하게 된 것이고, 마켓데이나 고 변호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 인상이나 파출소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음이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