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채무 등의 문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추경예산에 지자체 부담금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국민이 받게되는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