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후 3347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작년 7월 16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총 334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부는 이 중 2739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나머지 608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에선 합의 등으로 신고를 취하한 경우가 1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작년 7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와 행정 종결한 경우가 9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를 한 경우는 495건이었고, 고소·고발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22건으로 처리 사건의 0.8%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처벌 보다는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1638건으로 신고된 사건 중 48.9%를 차지했다. 이어 정당한 근거 없는 인사발령 등 부당 인사 912건(27.2%), 따돌림·험담 456건(13.7%), 업무 미부여 115건(3.4%), 강요 113건(3.4%), 차별 78건(2.3%), 폭행 75건(2.2%), 감시 42건(1.2%), 사적용무지시 29건(0.9%)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923건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07건(18.1%)으로 가장 많았다. 경비·청소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492건(14.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472건(14.1%), 도·소매업 353건(10.5%), 숙박·음식점업 265건(7.9%)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3월 전국 8곳에 설치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위한 전국 대표전화(1522-9000)를 도입했다. 센터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