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이나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만든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의 온라인 광고가 보건당국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든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 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LED 마스크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같은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153개 판매업체의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 451개 판매업체의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들어가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