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대학생이 길에서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수차례 힘껏 걷어찬 ‘수원 벤틀리 폭행남’ 사건 관련, 이 남성과 차주가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주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대학생 A(25)씨와 차주 B(23)씨가 합의를 두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B씨가 이번주 토요일(25일) 경찰서에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1시 40분쯤 술에 취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한복판에 세워진 벤틀리 차량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차문을 발로 차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차주가 A씨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물손괴는 일반죄에 속해 합의 여부를 떠나 처벌받게 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수원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당초 사건이 커진 이후, 선처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전날(21일) 견적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오기로 했으나, 일정을 미뤘다. B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작년에 중고로 1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선처는 없다”고 했다.
사건 당시 B씨가 탑승한 차량은 2014년식 벤틀리 컨티넨탈GT 모델로 신차 가격은 3억원대다.
A씨는 경찰서에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갑을 차는 것마저 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