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법무부가 추방한 외국인은 모두 12명이다. 이중 8명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고, 4명은 격리시설에 입소를 거부했다. 입국단계에서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모두 29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국 후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 조치했다”며 “베트남인 선원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베트남인 부부의 국내에서 불법 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모 대학교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모 대학교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조사를 마치고 추방(출국 명령)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에 추방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5시간 동안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역시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①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 29명, ②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출국명령)된 외국인 4명, ③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