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유명 연예인의 사진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13일 조주빈과 공범 2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은 자신의 휴대폰 등에 아이돌 출신 여가수와 여배우, 치어리더와 남성 성인잡지모델 등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에서는 조주빈의 범행대상에서 나타났던 특정 손가락 표시 모양이 있었다.

수사기관은 현 단계에서는 해당 사진들이 성착취 피해사진이 아닌, 자기과시와 박사방 홍보를 위한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의 합성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조주빈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조주빈은 박사방 운영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씨를 통해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마치 연예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말하며 그 증거로 사진이 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록 사진 속 등장인물들이 성착취 피해자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주빈의 박사방 홍보에 이용당했다는 것 자체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다. 이에 2차 피해가 연예계를 덮칠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조주빈은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강요, 사기, 협박, 강제추행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강씨는 살인예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를, 이 모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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