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1일 총선 사전 투표에 참여한 1174만명(전체 유권자의 26.69%) 유권자들은 총선 당일 방송사의 출구 조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에 따라 출구 조사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 4명 중 1명이 출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출구 조사에 대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출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은 4월 15일 총선 당일만 해당하고 사전 투표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투표일에도 출구 조사가 이뤄지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12.1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만큼 출구 조사에서 누락되는 유권자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투표 인원이 분산됐을 뿐 전체 투표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이 지난 총선(58%)과 비슷할 경우 출구 조사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실제 투표자의 40%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빙 지역의 경우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가 틀릴 가능성이 큰 만큼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