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인들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7일 박모씨(40)와 김모씨(31) 등 2명을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주진모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5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언론에 개인정보를 뿌리겠다는 박씨 등의 협박에 겁을 먹고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범행을 지휘한 총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연예인 휴대폰 해킹 사건은 주진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코리아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진모 휴대폰의 해킹 사실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알리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후 주진모가 또 다른 톱 배우로 보이는 지인과 여러 여성의 사진을 주고 받으며 얼굴과 몸매를 평가한 대화내용이 유출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주진모는 "해커들의 협박에 굴복하면 계속 괴롭힐 것 같아 응하지 않았는데, 결국 주변 사람과 문자에 언급된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됐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정우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가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하정우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를 통해 하정우 역시 주진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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