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코로나 사태로 개강을 미루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실한 교육 서비스를 이유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근거규정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대통령령)에 따르면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나 본인의 사망·질병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강의’ 를 이유로 등록금을 돌려 달라거나 깎아 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학생 이모씨가 “교육서비스가 통상적인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도 감액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위헌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환불·감액이 가능하다.
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다. 교육서비스가 통상적인 수준에 못미친다는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 정도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다만 법원이 동영상 강의 제공을 ‘불완전하다’고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는 전례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대학 측의 잘못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온라인 강의조차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정도여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라도 손해액을 얼마로 정할지도 문제다. 동영상 강의의 완성도에 대한 기준은 학과·학교·수강자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기껏해야 정신적 위자료 정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사소송은 1심 결과가 나기까지 적어도 1~2년, 길게는 2~3년까지 걸린다. 이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적다는 견해가 많다. 한 변호사는 “배상 금액도 적고, 판결이 날 때는 코로나 사태가 이미 끝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