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 간부가 경찰서장 재임 시절 부하 직원들로부터 전별 선물로 시가 약 100만원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영란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7일 기획조정관실 소속 A총경이 이 같은 혐의로 이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총경은 서울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요직인 경찰청 기획조정관실로 전보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A총경은 올해 1월 경찰서장 자리를 떠나며 해당 경찰서 산하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10여명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총경은 본지에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관할 지구대·파출소장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며 "석별의 정이 담긴 문구 아래에 황금열쇠가 끼워져 있었고, 단순 모양으로만 생각했지 순금으로 만든 열쇠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총경은 감찰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