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AI기반 핀테크 기업 콰라소프트의 모바일 소액 투자플랫폼 등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4월 시행 후 현재까지 102건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콰라소프트와 미래에셋대우가 구축한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은 투자자가 모바일에서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해외 상장주식을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7월 출시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도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에 대해선 인가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벨소프트의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레이니스트의 고객자산 및 소비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등이 특례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