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조씨는 성범죄자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의해 이름과 나이, 얼굴이 대중에 공개됐다.

보육원에서 바둑을 두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주빈씨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9일 구속된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의 이름과 함께 생년(1995년)이 공개됐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신상 공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은 주로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만 공개됐고, 경찰이 사진을 제공하는 대신 유치장 이동 과정, 검찰 송치될 때 등에 언론에 노출됐다. 이번에 경찰이 제공한 조씨의 사진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 사진이다.

조씨는 25일 포토라인 앞에서 추가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조씨가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기에 ‘검찰의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만들어지며 조씨가 포토라인 앞에 서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훈령은 법무부와 별도”라며, “조씨는 일반 피의자가 아닌 심의위를 거쳐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는 데 제약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씨가 앞서 고유정의 사례처럼 고개를 깊이 숙이거나 마스크를 쓰는 등 적극적인 노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얼굴을 공개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