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문 닫힌 버닝썬 클럽 모습

클럽 ‘버닝썬’에서 ‘물뽕’ 피해를 입었다며 클럽 직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을 포기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23일 오전 3시45분쯤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김씨는 “버닝썬에서 한 잔 정도 마신 샴페인에 ‘물뽕’이 들어있었고 기억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물뽕을 먹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7명의 배심원들 역시 김씨가 물뽕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일치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전원의 유죄 평결을 존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