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투자자 피해액이 2조(兆)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3명, 서울동부지검 1명 등 4명의 금융수사 전문 검사 4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이어 대신증권, 우리은행 등을 압수 수색했다. 라임 사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대신증권 관계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도 나왔다.
11일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법무부가 라임 사건을 전담했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왜 폐지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라임 사태가 터져 난리가 났는데 수사를 전담했어야 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했다.
현재 라임 사태는 서울남부지검의 금융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중순 대검이 합수단에 사건을 맡겼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금융위·금감원·국세청 전문 인력 20여명도 참여하는 등 금융·수사 당국의 역량을 총집결시킨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다.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됐던 신라젠 사건도 합수단이 수사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합수단을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모펀드 투자의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이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됐고, 사모펀드가 소규모 투자를 해도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됐다. 그해 사모펀드의 연중 투자액(16조4000억원)과 신설 펀드 수(198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달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 개선 탓으로 연결,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