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KBS는 22일 인기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으로 유명한 이혜성과 한상헌 등을 포함한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을 받아 시말서를 제출했고, 한상헌 아나운서는 감봉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25일~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된 한상헌 아나운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대중의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최근 아나운서 A씨가 술집 여성으로부터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인터넷 방송인 '가로세로연구소'에서 A씨가 한상헌 아나운서라고 폭로한 것. 한 아나운서는 2TV 생생정보', 1TV '더 라이브' 등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KBS에 따르면 한 아나운서는 현재 육아휴직계를 낸 상태다.한편,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인 이혜성은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으로 알려져 화제에 올랐던 인물이다. 전현무는 지난 해 11월 소속사를 통해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고 1977년생인 전현무와 1992년생인 이 아나운서는 15살이라는 나이 차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이혜성 아나운서는 전현무의 매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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