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여행 취소로 항공권과 숙박료를 환불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당사자들이 '환불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로나' '우한 폐렴' 등의 키워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상담 건수는 2097건에 이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자력 구제'에 나섰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을 통해 그 경험을 공유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지금 한국은 지옥이다. 환불 안 해주면 당신 호텔이 코로나 지옥이 된다'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글을 영어로 번역해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개인 여행자는 특히 환불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극약 처방'을 동원하라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이메일도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A씨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상대로 "환불을 안 해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의료직(의사)인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히 환불해 주겠다'는 답이 왔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 호텔 예약 사이트들의 환불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있었다. 공정위는 재작년 11월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지게 한다'며 호텔 예약 사이트 7곳에 대해 시정 권고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