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 조롱 영상 올리더니…
영장실질심사서 "다신 안 하겠다"

지하철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우짱’ 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한 폐렴’ 환자 행세를 한 강씨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구속영장 두렵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강씨는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속영장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란 제목으로 "견찰(개와 경찰의 합성어)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싸버렸어요" 등의 발언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법원에 해당 영상을 제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라고 외쳤다. 그는 이같이 우한 폐렴 환자 행세를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