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한 폐렴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휴원이나 휴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직장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노동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휴원이나 휴업 기간이 짧은 경우 연차휴가 등 휴가를 내면 되고, 길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휴직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 휴원했다면 연차휴가, 길어지면 육아휴직
노동법상 가장 대표적인 휴가 제도인 '연차유급휴가'는 산업 현장에선 '연차'나 '연가'라고 표현한다.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연차유급휴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연차휴가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하면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15일 이상의 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는 노동법상 권리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휴원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나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인 자신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최근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회사 지침에 따라 쉴 수도 있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선 병가를 쓸 수 있다. 병가는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에 대해 회사가 부여하는 휴가다. 연차휴가와 다른 점은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병가를 쓸 수 있는지는 회사 재량이나 노사 합의사항이다.
◇육아휴직 다 썼다면 가족돌봄휴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길 경우 휴직이 불가피하다. 육아휴직은 개시 시점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길게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거나 이미 육아휴직을 썼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가 전염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소 30일,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으며 무급이다.
전염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가 쉬는 '휴업'도 관심거리다. 확진자들이 돌아다닌 마트나 호텔, 식당 등이 이런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다. 휴직은 직원의 사정으로 회사 승인하에 쉬는 것이라 무급이 원칙인 반면, 휴업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 하는 것이라 급여를 지급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감염병에 따른 휴업은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라 급여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는 생활비 지원
이 같은 노동법상 기준과 별개로 정부는 우한 폐렴이 확산되자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비용(직장인)이나 생활비(자영업자나 무직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4일 이렇게 발표했고 구체적인 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때 1인 가구 기준 월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직장인은 하루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용을 정부가 회사 대신 부담했다. 불가피하게 휴업이나 부분 작업 중지에 들어간 사업장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직원의 근로시간이 평소보다 20% 이상 줄어들거나, 직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한 인건비에서 최대 60%까지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