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맘카페 회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대 의심만으로 보육교사에게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한 원생의 이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27)씨 등 인터넷 맘카페 회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1일 인천시 서구의 한 축제장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인 아동을 학대했다"는 글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해당 교사의 실명을 회원 10여 명에게 쪽지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 등에 대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특성상 아동학대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관심 사안이고 적시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주관적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사건 발생 직후 맘 카페에 게시한 글에서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10여 명의 주민이 들은 이야기"라며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인데,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아이를 밀쳤다"고 했다. 이 게시물에는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보육교사는 며칠 후인 13일 오전 2시 50분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육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끼얹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생의 이모 B(49)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인 2018년 10월 12일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했고 보육교사 얼굴에 물을 끼얹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하느냐"고 얘기했던 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어린이집 교사는 2018년 10월 한 원생을 바깥에서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지나가던 시민으로부터 경찰에 신고 받았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시작도 되지도 않아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돼 아동학대범으로 지목받았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해당 보육교사가 인터넷에 신상공개되며 여러 비난을 받자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