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근 '본분 충실' 강조하며 檢운영 원리로 거론했는데
총장 지시로 靑 관계자 기소 때마다 중앙지검장 건너뛰자
추미애·이성윤 같은날 "절차적 정의 준수" 강조 한 목소리
추미애 법무장관은 3일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1월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 법 제7조에 명시된 법률이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을 강조한 규정이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간부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 의무는 '지휘·감독에 따른다'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갈음됐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날 ‘검사동일체 폐지’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 간부 전출식에서 했던 검사동일체 관련 언급에 대한 반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당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검사동일체 발언에 대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준수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최근에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면서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를 놓고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개개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말한 ‘절차적 정의 준수’ 역시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대검과 법무부가 충돌했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가 아닌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專決)로 진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이날 열린 전입 검사 신고식 행사에서 ‘절제된 수사’와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처리를 당부드린다"면서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