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고기는 어떤 맛일까"라며 유치원 아이들에게 인육 먹는 동영상을 보여준 원어민 강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캐나다 출신의 원어민 강사 A(2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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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수업 도중 6~7살의 어린이 7명에게 "사람 고기는 어떤 맛일까" 등의 말을 하며 인육을 먹는 동영상을 TV 화면으로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원에서 사람 몸에서 살을 빼내는 동영상을 봤다"고 말했고, 이에 놀란 학부모들이 어학원을 찾아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충격을 받은 피해 어린이들은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냐’는 아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상을 찾아서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출국정지조치를 내린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