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창작에도 저작권 부여한 사례… 국내서도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쓴 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이 중국에서 나왔다.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저작권은 오직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에만 적용하고 있다.
9일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의 법원은 텐센트의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증권 기사를 허락 없이 사용한 피고 상하이잉쉰(盈訊)과학기술이 텐센트에 1500위안(약 2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중국에서 AI의 저작물 관련 소송으로는 처음이었다. AI 기술이 기사 작성이나 음악 창작 등에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 AI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논란이 많았다.
텐센트는 2015년 드림라이터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8월 20일 상하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기사를 썼는데, 상하이잉쉰과학기술은 이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텐센트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텐센트 AI 기사에 대해 데이터의 선택과 분석, 판단, 문장 구성 등이 합리적이며 표현 논리가 분명하고,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리양(李揚) 중산대학 법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AI 개발과 AI를 이용한 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AI는 이미 스스로 미술, 작곡, 문학 등 예술적 활동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기존의 저작권법이 사람이 직접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AI 알고리즘에 의한 창작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AI에 의한 창작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며 "때문에 아직 판례는 없지만 현행법만으로 단순히 창작이 아니라고 보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