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을 얻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 유튜버, 이른바 ‘공튜버’들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을 얻게 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겸직을 허가한다. 또 겸직 연장을 하려면 1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침은 공무원의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 개인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정치 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타인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총 1386명에 달한다. 국가공무원이 하는 개인방송은 63개, 지방공무원의 개인방송은 75개,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의 개인방송은 124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을 겸직으로 봐야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경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