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장식된 천막에 먹물을 뿌린 중국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이날 중국 국적의 자칭 작가 A(54)씨에 대해 건축물 침입 및 기물손괴 죄를 물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9일 야스쿠니신사에서 흰색 천막에 먹물을 뿌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신사가 A급 전범을 받들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도쿄의 한가운데인 지요다구(千代田區) 황궁 북쪽에 있는 신사로, 8만여 개에 달하는 일본 전역의 신사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9년 막부(幕府) 군과의 싸움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일본의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 건립됐다. 현재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중국인 남성의 변호인 측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도쿄지법은 "신사의 중요한 물건인 천막을 상당 범위로 더럽혀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