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2020년 K리그 경기 규정이 달라진다. 경고누적 규정이 완화된다. 또 출전 정지 상태의 지도자는 전자장비를 사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제9차 이사회를 열어, K리그 각 영역별 규정과 대회요강 등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전정지가 부과되었으나, 우수선수의 경기출전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전정지, 그 다음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전정지,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전정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전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전정지 제재를 받고 있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지도자는 전자장비를 사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지도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경기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기존에 선수단 벤치에 지붕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지붕 설치로 인한 관중석 사석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산 무궁화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및 2020시즌 K리그 참가 안건을 승인했다. 가칭 청주시티FC의 K리그 가입 신청 안건은 부결됐다.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FA 선수가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원소속 구단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까지는 보상금이 발생되지만, 2021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부터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해외 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K리그 내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2020년부터 폐지된다. 단 2020년 현재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유효한 계약까지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급은 현행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으로 나눴던 신인 선수 자유선발 등급 중 B등급(기본급 2000만원)을 폐지하고, S등급(계약기간 5년, 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연 기본급 3600만원)과 일반등급(계약기간 1년~5년, 연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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