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28)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로 고려대 정진택 총장이 고발당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57)씨를 수사하며 딸의 고려대 입시 비리도 조사했지만 지난 11일 추가 기소하며 공소사실에 이를 담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7년)가 끝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딸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관련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고려대 입시과 관련된 내용을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고려대 입시 때도 허위 스펙이 동원됐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정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고려대 입시 때 허위·위조 스펙 3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의대 체험활동 증명서와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인턴활동 기록과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 등이다.
고려대 학생들은 조씨의 입학 취소를 요청했고, 고려대는 지난 15일 정 총장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시 자료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 다만 조씨의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고려대 학생들은 오는 22일 오후 7시쯤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정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에 따르면 딸 조씨는 허위·위조 스펙 자료를 제출해 고려대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명백한 입시 비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