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사진)에게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종합해보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어처구니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피해자가 잠들 때를 기다렸다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 범행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했다. 또 판결과 별도로 "가석방을 결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자신에게 반말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 등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재판정을 향하는 길에 취재진을 향해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앞서 장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 막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