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통과
2023년부터 대학등록금도 전면 폐지

오는 2020년부터는 고교 2·3학년,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모든 고교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88만명, 2021년엔 고교 전 학년 126만명이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고등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등 교육부의 전국 평균 금액은 158만 2000원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은 무상교육 혜택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94곳 학생 6만 8000여 명이다.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의 입학금 폐지는 제외된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77만원이었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폐지됐다. 대학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