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비공개 KSOI 여론조사 결과로 보고서 만들어 소속 국회의원에 배포
KSOI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한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에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8일 드러났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2개 문항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당 소속 의원 128명에게 배포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는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배포한 민주연구원에 '서면 경고' 조치를, 보고서에 인용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KSOI에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 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 이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KSOI는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공개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방식 차이의 총선 투표 영향 전망'과 '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 공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여야 대응방식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78.6%였고, 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9.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9%였다. 민주연구원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이 문항을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KSOI는 "민주연구원과 협력하고 있지도 않고, 자료를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 의원실은 '누가 무슨 의도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했는지 조사했느냐'고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유출 및 공표 경위를 조사했으나,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만 판단했고 조사 관련 서류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선관위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서면으로 조사했느냐'는 질의에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소명서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뒤 관련자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론조사업체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고서에 담아 공표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서면 경고 조치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다.